상속세는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세액계산 흐름도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과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얼마를 납부해햐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계산을 통해 납부할 금액까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본 흐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서 비과세 자산과 공제액을 차감하고, 그 결과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상속재산가액 → ② 비과세·불산입 재산 차감 → ③ 공과금·채무 공제 → ④ 사전증여재산 합산 → ⑤ 상속공제 적용 → ⑥ 세율 적용 후 세액 산출.
이 과정은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핵심 단계로, 실수 한 번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 이해하기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기준 상속세율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추가 할증세(세대생략 상속 시 30% 또는 4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항목으로 세금 줄이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설명 |
|---|---|
| 기초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더 큰 금액 적용 |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되는 주식·자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공제 |
| 금융재산공제 | 상속된 금융재산의 20% 범위 내 공제 |
| 동거주택공제 | 10년 이상 동일 세대주택 거주 시 최대 6억 원 공제 |
공제항목은 중복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상속 개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감정평가수수료, 공과금, 채무 등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공제와 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여 재산 규모와 공제
조건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특히 상속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면 납부 세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Q&A
Q1.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Q2.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도 과세 대상이지만,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어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Q3. 사전증여재산은 모두 합산되나요?
A.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비상속인에게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야 하며,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은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Q4. 세대생략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 등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세액의 30%(또는 40%)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Q5. 상속세 납부를 분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최대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